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및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를 구축하여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신속한 피해 배상을 보장하며, 조정ㆍ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보험’, ‘책임공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일정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조의2 신설, 제5조제3항). 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임원 정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감정부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전원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며, 조정 피신청인의 무응답 시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함(제20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8항, 제27조제8항). 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등의 경우 변호사 등이 의료분쟁 당사자를 조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함(제27조의2 신설). 사.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2명 이상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감정위원은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조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제2항 신설,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 신설). 아.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제도의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을 둘 수 있도록 함(제45조 및 제46조 신설). 자.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47조 삭제). 차.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의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7조 신설). 카.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확대함(제49조제1항 등).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위원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여부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신설). 파.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 등이 성립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규정함(제54조 신설). 하.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해당 보건의료인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되, 중대한 의료과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5조 및 제56조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