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줄이고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식 설계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른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