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당해 규칙의 근거 조문을 수정하고, 연구ㆍ교육기본계획의 보고 시점 및 교육실시계획 등의 공지를 실무와 부합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헌법재판소법」개정(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공포)에 따라 당해 규칙의 근거 조문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3항"에서 "제19조의4제6항"으로 수정(제1조) 나. 교육에 관한 관장사무에서 "사법연수생" 삭제(제2조) 다. 연구ㆍ교육기본계획 승인 시점을 "연도말까지"에서 "다음 연도 1월말까지"로 변경(제11조 및 제20조) 라. 교육실시계획의 공지방법을 홈페이지 공지로 구체화(제21조) 마. "초빙연구위원" 조항 삭제 및 "헌법연구위원" 근거 조항 마련(제34조)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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