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인권침해 실태 및 조치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제3조제3항 및 제4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함(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3조의4 및 제3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