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대한노인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대한노인회 등 지도ㆍ감독 대상자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지도ㆍ감독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ㆍ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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