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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03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경찰청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10-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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