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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64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6-25
시행일
2026-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산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에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뿐만 아니라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행정청을 추가함(제25조제1항제3의4호)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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