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약칭: 낚시관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고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할 의무를 낚시어선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자문서로 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낚시어선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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