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약칭: 119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든 소아ㆍ청소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ㆍ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및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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