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질학적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장유산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중 육상발굴조사기관을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과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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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질학적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장유산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중 육상발굴조사기관을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과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