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79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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