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ㆍ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라남도 무형유산에 해당하는 대목장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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