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위해성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를 권고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5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 등을 정하며, 위해성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ㆍ폐기 절차, 관련 정보 등의 삭제 권고 및 그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기준(제1조의2제1항 신설)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기준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정함.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 등(제5조의5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2)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에는 해당 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 제품 사진, 제조 연월일, 제조 국가,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및 사이버몰의 판매 페이지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위해성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ㆍ폐기 절차(제5조의8 신설)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ㆍ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반송 및 폐기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반송ㆍ폐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해성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 등 권고와 그 권고 불이행에 대한 공표(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성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 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 제품사진, 권고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삭제 등을 권고한 경우나 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 제품사진, 권고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신문ㆍ방송 또는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