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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93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7-29
시행일
2026-07-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을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34 이상에서 100분의 38 이상으로 상향하고, 경증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을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7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축소하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한편, 「간호법」에 신설된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배치기준을 신설하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을 삭제하며, 인력 기준으로서 간호사 수를 산정할 때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업무의 정책지원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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