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82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4-21
시행일
2023-04-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등 일정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소정의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직원에 관한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