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국토교통부령
- 개정 유형
- 일부개정
- 공포 번호
- 01370
- 소관 부처
-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 공포일
- 2024-07-31
- 시행일
- 2024-07-31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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