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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33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4-07-01
시행일
2024-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 시행)됨에 따라,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의 신청 사유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거주자를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천공제통지서에 납부방법 및 신고방법 등을 추가하는 등 각종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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