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성폭력피해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입소기간 연장 의사 등을 확인하여 매년 1년 단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회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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