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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03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결석을 각급 학교의 장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일수 인정 절차 및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일수 인정 절차(제4조제3항 신설) 각급 학교의 장이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항목 추가(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 항목에 의료비를 추가함. 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제7조의3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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