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ㆍ신설하는 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에 가족관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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