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4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의 업종 범위에서 이전 실적이 없는 수도사업ㆍ비금속광물 광업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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