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체감사 활동의 내실화 도모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적용하되, 감사원 감사의 대행ㆍ위탁에 준용 나. 일반기준(제5조~제10조) ○ 자체감사의 독립성ㆍ전문성 확보와 직무수행시 지켜야 할 기본자세 규정 다. 감사계획 수립기준(제11조~제13조) ○ 감사계획의 사전 수립과 예비조사 근거 등을 마련 라. 감사실시 기준(제14조~제21조) ○ 감사계획은 미리 통보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서면 원칙 등 실지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일상감사 의뢰 요구 등 일상감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 감사증거 및 판단기준(제22조~제24조) ○ 확인서, 문답서 등 감사증거의 확보 근거와 감사결과 도출의 판단기준 규정 바.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기준(제25조~제29조) ○ 감사결과별 처리기준과 감사결과의 처리기한 및 이행결과의 회보 규정 사. 사후관리 기준(제30조~제31조) ○ 재심의 신청 처리절차와 이행결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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