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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0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법조경력에 산입함 ◇ 주요내용 ○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하도록 함(제13조제2항제4호 단서 삭제)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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