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법조경력에 산입함 ◇ 주요내용 ○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하도록 함(제13조제2항제4호 단서 삭제) <법원행정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법조경력에 산입함 ◇ 주요내용 ○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하도록 함(제13조제2항제4호 단서 삭제)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