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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230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0-11-04
시행일
2010-11-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 3. 26. 법률 제10190호로 공포되어 2010. 9. 27.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납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납북자 또는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납북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4조). ○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경우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을 하도록 함(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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