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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