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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조사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065
소관 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시범예행조사와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경제총조사의 조사단위ㆍ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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