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역세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개발사업 시행 방식에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시행하는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환지계획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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