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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66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북된 전시납북자의 가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납북자가족 단체를 두도록 하고, 해당 단체는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84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전시납북자와 전시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교육ㆍ전시 및 자료집 발간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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