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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127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9-30
시행일
2025-09-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군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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