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영양조사의 내용에 영양조사 외의 건강 관련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29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국민영양조사’의 명칭을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법률과 일치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은 건강상태조사ㆍ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의료인 등의 자격을 갖춘 건강조사원과 영양사 등의 자격을 갖춘 영양조사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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