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과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제3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종전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 나.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별표 3 제306호 신설) 1)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세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별 주택 수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도록 함. 다.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추가(별표 3 제307호 및 제308호 신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