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3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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