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시범적으로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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