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공무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의 공시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