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01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09
시행일
2025-01-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매체를 활용한 제품의 원산지 정보 제공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원산지 정보 제공에 대한 가독성 및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에서도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등에서도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메뉴판의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