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곤충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에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서 대표자와 임원의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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