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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68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5-21
시행일
2026-05-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술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인력 충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식품산업 등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적용하는 경우 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식품산업 등의 품질관리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하는 등 그 경력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술에 대한 유기가공식품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지정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회 위반 시 지정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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