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통주산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세 부과 규정의 체계성과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류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를 제외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 신설(제2조) 과세대상 주류에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조미식품은 제외함. 나.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 조정(제4조 및 제5조) 주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나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 청주나 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을 산정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ㆍ맥주의 주세율 조정(제7조제1항) 종량세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탁주ㆍ맥주와 증류주 등 종가세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주종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물가연동제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ㆍ맥주의 주세율을 각각 1킬로리터당 41,900원 및 834,400원으로 조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32조 및 별표 5)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2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주류 및 물량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