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비 항목에 숙박료와 식비를 추가하여「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 항목과 일치되도록 하고, 증거조사비용의 산정 시「공무원여비규정」제1장부터 제3장까지 규정한 기준에만 따르도록 간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비 항목에 운임과 일비 외에 숙박료 및 식비를 추가함.(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나. 물가변동 또는 그 밖의 사정의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관용차량으로 여행하는 경우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제6조 제1항 단서 조항 삭제)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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