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3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포상금 예산(1,200만 원)이 편성됨에 따라 자체감사활동 심사 관련 규정에 포상금 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 ◇ 주요내용 ○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개정하여 포상금 수여 근거를 마련(안 제23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 개정 문구는 원내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인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8조(포상금 지급)를 고려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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