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감사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감사활동조정협의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각 부문별 자체감사기구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와 자격(제2조)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각 1명)과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최대 3명)의 요건을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법 제11조 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 ○ 위원에 대하여 임기만료, 자격요건 상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발생, 심신장애, 직무태만 등의 사유 발생 시 추천권자 등이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 나. 안건의결(제4조) ○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보유 ○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서면의결 근거를 두고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위임장을 소지한 경우 직무대리자의 대리출석ㆍ발언 및 표결 가능 다. 관계기관의 협조 등(제7조, 제8조) ○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위원장의 안건관련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명시 ○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에 신청서를 갖추어 회의안건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신청 수락 라. 그 밖의 사항 ○ 간사 및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제6조, 제10조) ○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제12조) <감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