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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감사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42
소관 부처
감사원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1-03-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사원법」 개정(법률 제17560호, 시행 2020. 10. 20.)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 대행감사기관의 실시계획 변경 시 보고 의무 및 대행감사 결과 재심의 처리기준 명시 ◇ 주요내용 ○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을 「감사원법」 제5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변경(제2조제2호) ○ 대행감사기관의 장이 대행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당초 계획을 변경할 경우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함(제17조제2항) ○ 대행감사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한 사항에 대한 재심의는 대행감사기관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함(제18조의2)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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