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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55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군사법원 항소심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의 법정 등 질서유지를 위한 감치 또는 과태료 절차 등에서 위 군사법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치 등 처분의 항고심 담당기관 변경(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 ○ 감치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대한 재판의 불복수단으로 ‘항고심’을 담당하는 기관을 종전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함 나. 군사법정의 정돈 및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종전의 ‘정병’에서 ‘법정경위’로 명칭 변경함(제5조제1항 등) 다.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2 신설) 라.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거나 띄어쓰기, 맞춤법을 정정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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