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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4369
소관 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3-29
시행일
2024-05-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직무(제3조)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도록 함. 나. 우주항공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우주항공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인사과,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및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둠. 다.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둠. 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ㆍ제23조, 별표 1 및 별표 2) 우주항공청에 24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230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두고,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에 52명(4급 이하 52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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