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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15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1-18
시행일
2024-01-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65세 미만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1만원씩 인상하여 2024년 1월분부터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의 종류로서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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