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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112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5-14
시행일
2025-07-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양자가 될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상담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되고, 「입양특례법 시행령」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외에 양부모 자격 요건을 추가하며, 양부모와 양자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방법 등(안 제6조) 1)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양자가 될 아동의 적응 상태 및 발달 상황과 그 양육 환경 등을 매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함. 나. 친생부모에 대한 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안 제7조)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관한 사항을 친생부모에게 알려주도록 함. 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 요건을 25세 이상으로 정함.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양부모교육에는 입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와 자녀의 양육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입양을 신청한 사람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ㆍ조사하도록 함. 라. 사후서비스의 제공(안 제16조) 1)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상담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도록 함. 2) 사후서비스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양부모ㆍ양자가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와 양자 또는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상호적응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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