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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