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엽연초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인 잎담배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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