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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79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재이용ㆍ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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