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7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5943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분할납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